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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을 집을 살때 ( 매매 )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용인가 실거주를 위한 매수 인가에 따라서 우선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투자용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시장과 개발가능성을 보고요.본인과 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이라면 자신의 자금 여력과 주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모두 개별적인 것이므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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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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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을 재계약 당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계약 조건에 변경을 통지할 경우에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사실 일반인이 법내용을 소상이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은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통지가 늦긴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므로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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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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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주택이 아닌 상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가와 오피스텔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면 상가 수수료 요일은 0.9%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의 경우에 567,000원이 상한선입니다.원론적으로 금액이 틀린 것은 없으면 엘리베이터에 유무로 인해서 수수료가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 정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대비 수수료의 부담이 큰 만큼 계약 전에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최대한도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절충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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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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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를 유지하면서 종목은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비대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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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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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구하고있는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만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주거용 월세 집이라면 점심과 가능합니다 메물을 게시한 부동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주거지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 단순 온라인 업무, 페이퍼워크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물류가 이동하고 외래인이 방문하는 등 업종이라 하면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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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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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중기청 대출을 받은 임차인 경우에 그분이 입주할 당시 선순위 보증금 내역과 주택의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때문에 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된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그리고 내 중기청 대출 상품의 경우에 80%와 100%는 보증방법이 달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어차피 대출을 결정하는 건 금융 기관과 보증 회사입니다.같읕 상품을 한 은행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한 번 더 심층 상담을 해 보시되 불가하다면 계약이 진행될 수 없으니 신속히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중기청 대출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해 달라 하십시오. 이 경우 만일 대출불가시 계약 해지 특약이 있다면 무리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대안으로 다른 대출상품도 고려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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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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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태생이 일반건축물 업무용도입니다.종전 사용용도나 매입목적에 관계없이 취득시는 업무용 건물로 간주하고 일반 취득세율 (부가세포함4.6%)을 따릅니다.오피스텔은 주거도 가능하고 업무도 가능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만일 매수자가 취득이후 주거용으로 세를 놓거나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주택 수에 들어가며 주거용 세제를 적용합니다.주거용이라는 칭하는 것은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차용으로 제공할 때 구분하는 현황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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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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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문의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관계없이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계속된 경우,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당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계약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 없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묵시적 갱신 상태의 계약이 되며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은 남겨지게 되는 것 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와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할 경우로 나누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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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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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게 이득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전세 대출, 임대인의 담보 대출 등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 세대 열람을 합니다.전입과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이 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겠죠.또 가끔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또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할 경우 임대인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인이 위장 전입하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양한 사유의 예시일 뿐이며 또 다른 사유 일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편법보다는 정상적으로 주거와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당연히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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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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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허름한 건물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아직 재개발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등 도시정비계획은 시에서 수립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재개발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재개발을 통하여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높은 부담금으로 정든 집을 뺏기다시피 하고 낯선 곳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결국 재개발의 결정은 다수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것으로 아무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곳이라도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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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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