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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격려하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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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자로 근저당 2개 설정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 열람시 같은 날짜로

8순위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채권최고액 3.8억

9순위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채권최고액 3.2억

으로 설정되어있고 말소된 것도 없는데

이 경우 농협손보에서 채권최고액 7.0억 만큼의 근저당이 있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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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같은 날짜로

    8순위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채권최고액 3.8억

    9순위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채권최고액 3.2억

    으로 설정되어있고 말소된 것도 없는데

    이 경우 농협손보에서 채권최고액 7.0억 만큼의 근저당이 있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대출금의 110%를 설정하는 만큼 2건의 근저당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후순위 추가대출이 있었다면 근저당은 복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가끔 대출을 완납했는데도 등기 말소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순위가 다른 근저당이 2개 있고 말소된 사실이 없다면 2개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살아있다면 채권최고액 만큼의 근저당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느정도 상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저당이 살아있으면 그한도내에서 다시 빌리는 것도 가능하므로 채권최고액만큼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같은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시점에 빌린 다른 대출로 보기에 두개는 별건입니다.

    각각의 대출로 총 7억의 채권최고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각각 다른 날짜의 다른 순위 즉 , 두 개의 근저당권 설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 채권최고액은 두 금액을 합한 7.0억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설명하신 상황에 따르면 같은 채권자인 농협손해보험이 두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채권에 대해 설정되지만, 여러 채권에 대해 각각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농협손해보험이 각각 3.8억 원과 3.2억 원으로 두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두 채권의 합산 금액인 7.0억 원 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두 근저당권이 모두 유효하고 말소된 것이 없다면, 농협손해보험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최대 7.0억 원까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7.0억 원까지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각의 근저당권은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최고액의 총합이 7.0억 원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