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시 선순위인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만큼 다 배당받나요?
경매시 선순위인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만큼 다 배당받나요?
예컨대 실제 1억2천이 설정되어있어도 실제 채무는 1억인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1억2천만큼 선순위로 다 배당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실제 채무를 제출해서 그만큼만 받도로 하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최고액의 한도에서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리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은 부분만큼만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