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신청시 원리금을 청구금액으로 했는데, 개시결정에 원금으로 결정이 난 경우, 추가 배당 받을수 있나요?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금액으로 신청했는데,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경매신청시 기재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이자에 대한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추가로 이자도 청구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신청 시 원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서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금만 배당받을 게 아니라 원리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