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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부드러운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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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 (입주) 동시시에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 보증 2000 아파트 가계약 상태입니다

신축이라 현재는 시세가 없고

융자가 많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최우선변제금이 2500이니 괜찮다고 하네요 ㅠㅠ

사정상 계약일에 동시에 잔금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동시에 해도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발생하고 전입신고는 익일00시 맞나요?

아니라면 계약일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뒤에 하는게 나은가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입주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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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주민센터에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춰지는것입니다

    또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만원까지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받는다해도 전입신고하면 다음날0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 거주 로서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전입신고 + 거주 + 확정일자 + (임대차신고)를 하면 익일 오전 0시에 권리들이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전입 신고 그리고 점유(이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전입 신고는 이사하는 날 하게됩니다

    점유는 열쇠를 받고 입주하는 것으로 점유상태가 됩니다

    결국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잔금하고 이사하면서 점유를 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므로 이 날 자정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최우선변제금이 2500이니 괜찮다고 하네요 ㅠㅠ

    사정상 계약일에 동시에 잔금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동시에 해도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발생하고 전입신고는 익일00시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잔금일 동시에 진행하여도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아니라면 계약일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뒤에 하는게 나은가요?

    ==>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입주를 의미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전입신고가 입주를 의미하지만 딱 맞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 당일에 잔금 후 신고하면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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