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세대주는 남편이고,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에서 자녀포함 온가족이 같이 거주시
2년 거주 후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는 똑같이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보유 2년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보유기간과 세대주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비과세는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등기부상 2년동안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적용되는 부분이고(규제 지역에 경우 2년실거주요건 충족시) 해당 주택에 거주여부나 세대주로써 전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실거주요건등이 있을 경우라면 세대주여부는 관게가 없으나, 해당주택에 2년간 전입신고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동일 세대원 포함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수한 경우라면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됩니다.
매도 금액은 12억원 이내까지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일세대에 속하는 경우 부부를 합하여 1세대로 판정합니다. 명의자 여부와 관련없이 세대원 전원이 1주택이고 실거래가격 12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자가 세대주가 아니여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는 남편이고,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에서 자녀포함 온가족이 같이 거주시
2년 거주 후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는 똑같이 적용 되는건가요?
==> 네 1가구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이고 세대원 소유의 아파트도2년보유시에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디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소유자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보유자도 3-5년안에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이때 실거래가가 12억이하에서 비과세 요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