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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 때 문자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므로 추가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나 계약종료시 불필요한 오해 방지, 객관적입증을 위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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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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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저희집에서 빗물이 세는데, 3,4층 모두 외벽 방수시 비용 분담 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에서 외벽은 공동소유입니다따라서 수리나 보존을 위한 비용은 각 소유자가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합니다각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약식 회의로 동의를 받고 결정된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빠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선조치하고 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각 소유자와 연락이나 설명이 어려워 현실적 피해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리하는 분과 소통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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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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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변기 교체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교체시 임대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등 수준의 교체가 필요하고자기 부담으로 고급으로 교체시도 동의는 핋요합니다동등수준의 비용 지불여부는 책임소재와 노후도을 참조하여야 하겠는데 자로 잰듯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습니까?교체시 기술자의 판단을 들어보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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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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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당시주거보다는 비즈니스에 역점을 두고 지어집니다베란다 공간, 주민여가 편의 시설, 녹지공간 등 전용주거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다만 상업지구에도 건축할 수가 있어 교통이나 주변 편이시설등을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그리고 매수시 취득세는 주거용 건물 취득세 혜택이 없습니다사람마다 주거취향이 다르므로 금액과 편의성을 추가로 투자성까지 보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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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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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내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내주든 상관 없습니다식당에서 옆사람이 밥값을 내든 내가 내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그러나 입금자 명의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돈을 보낸 당사지가 아니므로 실제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임차인인 본인이 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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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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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계약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상품에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새로운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지불합니다또 중기청 80 등 개인 자격에 의한 대출은 직접 받습니다최초 대출시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대출기관에 사전 문의하시면 정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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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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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마당을 창고같이 쓰면 경찰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라면 마당은 최소한 통행이 필요하고 공유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용도의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마당이라는 사적인 장소에 해당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같은 질문을 아하사이트 법률편에 올리면 전문가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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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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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황까지 알수 있는 토지문서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에 대출로 설정된 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담보대출로 저당권을 설정하게되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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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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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형 중 20평대, 30평대, 40평대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30평대가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초 평당 분양가는 같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면적은 국민주택평형입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흔히 30평형대 초반으로 얘기하는 크기가 국민주택으로 가장 큰 셈입니다이 기준에 들어야 사는 분도 취득세, 부가가치세, 대출 등이 유리하여 매매도 임대차도 쉽습니다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 큰 평수 이므로 인가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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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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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임대차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날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일은 확정일자 이사를 하였고 전입신고한 날의 자정부터 입니다통상 잔금후 계약이 시작되므로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다.물론 이 날자 이후에 다른 선순위나 권리가 생기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 틈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또 이러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비등기되었음에도 확정일자와 전인신고로 효과가 발생하는 비등기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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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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