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버팀목 허그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해뒀는데 계약후 다음달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 또는 대출승인까지 계약서와 등기명의인 동일하다면 대출실행에 문제는 없습니다대출금 지급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셈입니다대출이후 소유자의 변경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대출 사후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단 상품에 따라 대출심사중 계약이 진행되고 매매거래신고가 겹칠 경우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버팀목 대출중 다른집에 전세권설정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이사하는 집의 전세권과 기존 주택의 개인 대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전세권의 설정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융자금이 있는집이 저렴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회사에서 반환보증보험을 인수하는 기준이 보수적인 안전선이라고 봅니다주택별로 시세 기준은 다르며 선순위 보증금, 융자금, 본인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시세의 90% 이내에 들면 안전합니다세부내용은 대표적인 보증보험사 HUG의 인수기준을 참조하세요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전세자동연장 하기로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하여 집을 빼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에 의한 연장 계약중일 경우 임차인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 아닌 갱신청구에 의한 또는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해지에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질문하신 분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당사자 사이 묵시적 갱신 형태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의 기간후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전세 재계약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뀜 어쩌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증액금이 없다고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위 기간이 양 당사자 아무도 언급이 없이 경과할 경우 묵시적 갱신 되어 기존 계약의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계약중 또는 갱신 계약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며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상가 임대료 4기 미납이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는 통상 2기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의 차임의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렇게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거나 공실이 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게 된다면 기존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만일 차임은 연체되었지만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고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 사업을 양수도 한다면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게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6
0
0
상가 묵시적갱신일때 갱신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당사자의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 연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세무서에 신고할 일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현재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그러나 보다 명확히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두 분이 만나 가필 하여도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6
0
0
아파트 월세 거주 중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관리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정도의 문제로 입증이 어렵고 이사를 위한 보증금 환불 등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2. 당사자 합의만 되면 임의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시장 관례상 2년으로 계약합니다. 즉 1년의 계약을 원하더라도 1년의 계약을 받아주는 임대인이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5
0
0
아파트 1가구 일때 추가로 아파트를 1채 매수하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2주택"을 검색하여 절세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세금을 내는 경우는 매매가격이 기준이 아니고 필요경비, 장기보유특공 등 변수를 제외하고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 즉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액이 증가합니다.당연히 양도차익이 없다면 어느 것을 팔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5
0
0
전세 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전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항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기존 임차인은 지불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전 중도 이사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납을 자청하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만기 2개월전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찾기를 희망하여 집을 내놓고 임대인과 새임차인의 날자 조정으로 정상적인 만기일 전후에 교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단 임대인도 만기일까지 새임차인을 못 구해도 되니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라고 하였을 때 임차인이 급하여 날자를 당기는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에 즈음하였으므로 적절한 비율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모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5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