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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잠금장치달려면 계약할때 글로 계약하는게 좋나요?

보안 상 문제로 월세들어가면 이중잠금장치달고 집주인과 상의만 되면 주 잠금장치도 바꾸겠다 요청할 생각인데요 물론 설치비용도 보수비용도 제 돈으로요 근데 허락받을때 말로만 해도 되나요? 아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써놓는게좋나요? 써야되면 어떤 특약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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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입주를 계획 중이신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려는 의도가 있으시군요. 이런 경우 집주인과의 합의를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권장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할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중 잠금장치 설치에 대한 집주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세입자가 보안을 위해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집주인이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보안 강화를 위해 현관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집주인은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와 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세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 잠금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 잠금장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와 비용 부담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 잠금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변경 작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주 잠금장치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이중 잠금장치 및 주 잠금장치를 원상태로 복구할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이중 잠금장치 설치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설치된 이중 잠금장치 및 주 잠금장치를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금장치 설치나 변경으로 인한 건물 구조 손상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집주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잠금장치 설치나 변경으로 인한 건물 구조 손상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됩니다.

    이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1. 세입자(이름)는 집주인(이름)의 동의를 받아 임대주택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현관문과 세탁실 문으로 한다.

    2. 이중 잠금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며, 집주인은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세입자는 주 잠금장치 변경을 원할 경우,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를 책임집니다.

    4.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설치된 이중 잠금장치 및 주 잠금장치를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잠금장치 설치나 변경으로 인한 건물 구조 손상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금장치의 경우 나중에 비밀번호 부재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원상복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설치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를 떼가거나 혹은 두고간다 할 때에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로 해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협의 후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갈때 어떻게 하겠다는 원상복구 계획도 함께 넣어 두심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안 상 문제로 월세들어가면 이중잠금장치달고 집주인과 상의만 되면 주 잠금장치도 바꾸겠다 요청할 생각인데요 물론 설치비용도 보수비용도 제 돈으로요 근데 허락받을때 말로만 해도 되나요? 아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써놓는게좋나요? 써야되면 어떤 특약인지 알려주세요

    ==>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의 비용을 설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써 입증근거로 남기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그 자체로 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혹 나중에 생길 마찰등을 고려해 특약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거나, 문자등이 협의 내용을 남겨두시면 될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고, 이 후 문제발생시 대응등을 위해서는 특약이나 문자등으로 협의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금장치 설치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도 충분히 해결되지만 추후에 잠금장치 설치한 부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특약사항에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금장치 설치, 설치 비용 부담, 원상복구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에 대한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면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임차인 의무사항이 기본사항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더라도 원복하여야 합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종류와 시공방법에 대해서 계약시 구두상으로 알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히 특약에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금장치를 달겠다고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임대인은 문에 설치하는걸 싫어할수도 있으니 미리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금장치를 철거해 가는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원하실수도 있으니 그런 내용을 잘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