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월세를 45만원에서 5만원 올리자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대출 연장 날을 기다리고있는데요.

월세 증액인지라 계약서 안쓰고 기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만 자필로 따로 적으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자필로 적혀있는 임대차계약서도 받아줄까 궁금합니다. (국민)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늘어나는형태가아니므로

    새로운계약서는불필요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일인만큼

    해당은행담당자와상담하여

    결정하시길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건 은행에 문의 해보셔야 하겠지만

    경험상 대출연장 신청 하시려면, 바뀐 금액에 대한 계약서와 임대차거래신고 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괜히 반려되는 거 보단 새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대출연장에 따른 계약서 작성여부는 은행을 통해 우선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조건변경이 있는 만큼 새계약서 제출이 필수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이 연장을 위해 작성을 하셔야 하고, 기존계약서상 특약기재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새 계약서 작성없이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존계약서상 특약추가등으로 마무리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늘 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문제로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없이 월세만 인상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임대차기간과 월세 증액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증액되는 경우라도 대출 연장 심사 시기 기존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한 방식은 위조 위험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증빙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공신력 있는 서류를 요구하므로 가급적 변경된 월세가 반영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 사항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 및 월세 증액분 반영임을 명시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따라서 임대인에게 대출 연장 서류 증빙을 이유로 정중히 협조를 구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신고를 마친 후 해당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서 연장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조금이라도 올랐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자필 추가만 하는 방식 보다는 월세 증액에 대한 간단한 추가 계약서 혹은 변경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특히나 보증금 대출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변경계약서를 쓰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가 변경이 되었으니 확정일자 부분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게 필요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변경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확정일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입니다. 대출 연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출 은행권에 관련 내용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게 안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여백 자필 수정 + 특약 기재

    법적 효력은 가능하지만 은행 제출용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출 연장 예정이면 은행 기준으로 서류를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5만원 소액이라도 은행은 금액이 아니라 형식을 봅니다

    나중에 다시 보완 요청 받으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권에 대출이 있고 갱신일 경우 은행권에서 갱신에 대한 계약서 요구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는 것을 주로 요하므로 재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되고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은행에서 괜찮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재출을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단순히 월세 50만 원으로 증액함이라고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은 은행 심사 여부에 따라 유효한 계약 갱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식은 변경된 내용만 담은 증액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