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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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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알려주세요. . ~~

토지(제명의)대출을 남편 몰래 받았는데 남편이등기부권리금재발급 받을때 대출여부알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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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을 때 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채고액이 등재가 되고 조회를 하면 근저당 설정 사항이 다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제명의)대출을 남편 몰래 받았는데 남편이등기부권리금재발급 받을때 대출여부알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남편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지 않고는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엾습니다. 추가해서 근저당 설정되었다는 우편물이 자택으로 배달되는 만큼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 토지를 저당잡히고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누구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 할 수 있으니 열람하게되면 근저당설정이 등기기록으로 올라가 있어 대출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면 남편뿐 아니라 해당 토지주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게 일반적이기에 충분히 대출사실과 대출자, 대출금등을 알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제3자라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라도 누구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되면 재발급되지 않고, 이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같습니다. 즉,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분이 직접 등기부등본열람을 하지 않는이상 알수없습니다, 물론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하려는 이유가 다른 물권이 설정이나 매매를 위한 것이라면 권리증 재발급은 되지 않더라도 계약과정에서 등기부를 무조건 확인하기 떄문에 해당 사실을 인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남편되시는분이 토지등기부 발급을 받아보면 알수는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므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아도 대출여부를 알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등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남편 뿐 아니라 누구든지 등기부를 발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세부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는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표제부는 토지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지목(농지, 대지 등), 면적,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보다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합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 변동 내역이 여기 기재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변동 사항이 모두 이곳에 기록됩니다. 또한, 가처분, 가압류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조치들도 갑구에 기록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포함됩니다. 저당권은 대출을 받을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는 을구에 명시됩니다.

    이제, 남편 몰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면, 이를 통해 대출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면 저당권 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대출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대출 사실을 숨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편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는 가정의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미리 상의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유지하고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