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데 만기때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되는건가요?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는데 만기시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두달전이 아니라 깜빡하고 잊고있다가 한달 전에 얘기하게되면 그래도 만기시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 2~6개월전에 말해야 계약해지 가능하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럼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해지 요구하면 3개월 뒤 계약해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계약기간대로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늦어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 해야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주: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기간 종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시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 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까지 계약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적으로 임대인의 수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개월전에는 통지하여야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 등 준비기간을 갖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으로 보는데요.
만일 임대인이 수리나 자가사용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현재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된 것으로 보며 현재는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는데 만기시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두달전이 아니라 깜빡하고 잊고있다가 한달 전에 얘기하게되면 그래도 만기시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 네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 등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계약연장이 됩니다. 1개우러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 인 만큼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고 방을 빼고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묵 시적 계약이 되어 버렸다면 그때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통보하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기 시에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지만, 정확한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몇 달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원할 경우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전 통보 규정이 많이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1개월 전 또는 다른 기간으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여, 구체적인 통보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깜빡하고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다면, 한 달 전에 통보하더라도 만기 시점에 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가능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법적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기 시에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구체적인 통보 기간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하고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과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