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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주택입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층별로 용도가 세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십시오그런데 세분 용도가 근린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주거용 임대차시 대출이나 보증보험의 가입은 제한을 받습니다때문에 월세로 임대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린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다고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나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거용 목적의 주택에 임대차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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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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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에 8,000만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되었다면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갱신 청구에 의할 경우 5%이내의 인상이 가능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 갱신에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따라서 전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상호 계약기간의 준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상으로 볼 때는 임차인 중도 해지시 임대인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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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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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를 원할 경우해지통지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즉 3개월 이전까지는 게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4월1일 통지하였다면 6월 말일까지 3개월에 해당합니다.미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라면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분 월세를 선납하고 계약을 종료할 것을 협의할 수도 있지만거절시 6월 말일까지는 열쇠를 보유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정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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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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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다중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 유형 모두 단독주택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구가 생활할수 있지만,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층 이하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원룸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가구유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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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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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하고 잔금지불 후 전입신고 없이 부모님만 입주하여 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잔금일 하루 이후 담보 대출을 실행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점유(이사) 이 세 가지중 하나라도 빠진 상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추후 요건을 갖추어도 저당권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의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의 심사 대상일 뿐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했다고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물론 당사자 특약은 가능합니다).임차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미루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실행한 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리는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 전입신고시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더라도 공동생활체에 해당한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입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오래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후 가족을 남겨둔체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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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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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며 민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로 사용하더라도 적용 대상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전세든 월세든 구분은 없으며,외국인, 법인, 업무 목적의 건물 임대차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세요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99&ancYd=20230418&ancNo=19356&efYd=202310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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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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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약정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상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고임차인은 이를 받아 드리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인상범위는 5%이내로 제한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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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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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유지중인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6~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또는 조건의 변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위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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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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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돌려줄 전세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시 돌려주고 새로운 전세금은 받아서 자금을 대기 상태로 두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삿날과 입주날을 맞추는 것이고요원칙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자금 순환이 안되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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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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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만기 전 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계약상태일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매매로 바뀌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만기 3개월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갱신 안하겠다는 의사표시이지요?임대인의 반환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소통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법적인 원칙이 있으니 동의하여야 할 것이나,만일 임대인이 재무적인 여력이 없다면 원할한 이사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찾는데 협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LH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할한 진행이 안될 경우 우선 LH 담당직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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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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