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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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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을 부동산에 내어놓고 계약금을 먼저 걸겠다는 사람에게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건물을 내놨고 건물을 보고갔던 팀중에 한팀이 계약금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보려고 하는 팀들도 있어서 계약금을 걸면 아무래도 다른팀들이 못보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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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보여주고 싶으면 돈을 받지 말고 더 보여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더 높은 가격을 원하시는거면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약하겠다는 손님이 있을때 해야지 그 손님 놓치면 언제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겠다던 사람 언제 다시 마음이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겠다는 사람 있을때 계약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다른 예정자가 있더라도 이미 본 사람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사람만 다를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결정은 우선 계약을 원하는 사람과 진행하고, 다음 임장분들에게는 이전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로 내 놓은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된 집 보기가 더 있고 가급적이면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을 잘 활용할 분을 선택하여 계약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건물을 내놨다고 하셨고, 임대던 매매던간에 계약의사를 밝히고 의사표시로서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먼저 보고 나중에 보던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쪽이 거래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신팀이 계약의 의향을 전달하셨고 계약금을 보내셨다면 뒤에 보시려던 팀은 어쩔수 없습니다.

      반대로 먼저 보신팀이 망설이던 와중에 뒤에 보신팀이 빠른 판단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계약체결에 대한 의사가 있고 임대차계약조건이 상이하지 않는다면 순서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못걸게 하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다른손님을 대리고 방문하지 않을것 입니다. 어떤이유로 계약금을 받지않고 다른손님들 까지 물건을 보게하려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차피 계약조건은 같은조건 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