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철회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유에대해
최근 농가주택사업에 선정이되어 건축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농가주택선정사업상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와 직접 돈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시공전 현장방문을 통해 추가비용이 어느정도인지파악하여 정확한예산을 뽑고자하였으나 계약금이 입금되야 움직이니 일부라도 먼저 입금해달라 요구하여 농협에서 계약금이 입금되면 돌려받기로하고 1차200만원 2차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방문을 농협계약금 이 들어오면 하겠다며 미루었고 추후 초과비용 부담이 있을듯 하고 믿음이 가지않아 계약을 철회하겠다하니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겠다고 합니다.
농협에 서류제출을 목적으로하는것이니 추후 계약금이 나오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하였는데그런말을 들은적이 없다며 정식계약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이고 계약금으로 500만원 보낸 내용은 표기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계약서상에 계약취소에 관한 위약금 조항이 있고 위약금이 계약금 몰수 항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 계약으로 인한 취소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상 하자가 있고 설명이나 합의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이유로 계약해지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보여지고 우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양쪽 모두 계약서 교부가 되었다면 정식 계약이 성립한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계약서 제출을 위한 임시 입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취소 및 반환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은 그러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안은 계약서 원본 내용, 문자·카톡·통화 내용 등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 계약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료 검토 후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