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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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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철회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유에대해

최근 농가주택사업에 선정이되어 건축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농가주택선정사업상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와 직접 돈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시공전 현장방문을 통해 추가비용이 어느정도인지파악하여 정확한예산을 뽑고자하였으나 계약금이 입금되야 움직이니 일부라도 먼저 입금해달라 요구하여 농협에서 계약금이 입금되면 돌려받기로하고 1차200만원 2차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방문을 농협계약금 이 들어오면 하겠다며 미루었고 추후 초과비용 부담이 있을듯 하고 믿음이 가지않아 계약을 철회하겠다하니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겠다고 합니다.

농협에 서류제출을 목적으로하는것이니 추후 계약금이 나오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하였는데그런말을 들은적이 없다며 정식계약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이고 계약금으로 500만원 보낸 내용은 표기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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