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매물이 임대인에 의해 매매거래가 진행되고 있어, 계약 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1. 매도인(현임대인)과 매수인, 임차인이 3자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 예정(9월 중순)입니다.
2. 매매 거래 체결(소유권 등기 이전 접수) 일은 10월 4일입니다.
3. 임차인의 입주일, 잔금일, 전입신고일은 10월 4일 입니다.
질문1. 잔금일(10월4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뤄도,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변경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지 않나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명시해야 할까요?
질문2. 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2장을 작성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실 변호사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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