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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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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인생 첫 매매를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계약금 지불 후 대출 실행에 있어 한도가 안 나와 잔금을 치룰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보통 대출이 고꾸라질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거나 하지는 않는지,

​추가로 매수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은 뭘 넣으면 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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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중도해지시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대출로 인한 잔금지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특약을 넣어 지급한 계약금 반환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거부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전 매도인과 협의하여 특약으로써 대출이 반려되거나, 한도가 나오지 못할 경우 게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대출 가능 여부는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급히 계약을 진행하는 등 사정이 있고 매도인이 합의한다면 대출승인을 전제로 계약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중도금 잔금일정도 충분히 가능한 일정으로 협의하시고 , 매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누수나 결로, 균열 등 하자를 잘 확인하고 하자 책임의 범위도 특약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대출이 안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몰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것을 매수인 입장을 대변하는 특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매도인이 동의해줄 매도인이 없을 것입니다.

      대출을 포함한 자금여력은 미리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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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전 계약취소가 가능한데 매수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매 시 대출을 이용할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기전에 부동산에 대출상담사 소개해달라해서 그건물이 대출이 나오는지 또 본인의 소득및 신용도에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수 있으니 먼저 상담받아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여러가지 서류중 하나인 계약서가 포함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넣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등 성실하게 응했으나 대출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배액배상 없이 해제 가능 하겠습니다.

    •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계약을 깼을 때 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합의만 해준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것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

      ② 내가 원하는 금리가 아닌 경우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자세히 적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원하는 한도까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를 취소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