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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안심대출 + 전세자금대출 가계약금

1)sh가능한 매물을 가계약했을때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 계약금 반환 되나요?

3) 집 문제가 아닌 개인 신용 한도가 안나와서 본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날리는건가요?

4)그리고 무턱대고 sh와 먼저 계약 했는데 나머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안나온다면 계약한건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Lh,Sh 대출을 받을때는 만약에 대출이 안나올때는 계약금 돌려준다는 특약을 걸고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계약서로 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심사기간이 오래걸리기도 하는데 그집의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되지만 그런 특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편입니다

    문구없이 썼을때는 계약금을 안돌려 주는 경우도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등에 대출반려시 계약해지등의 있다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사항에 따라 대출이 거부되면 계약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2) 1처럼 특약사항과 대출반려 사유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3) 위 사유라면 지급한 계약금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조율은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반환거부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4) 위 답변들처럼 계약이후에 본인 과실에 따라 계약이행을 못하게 되면 결국 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