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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성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부모님과 본인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체로 판단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거소에 거주하더라도 소득과 소비가 분리된 독립적인 살림을 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거나 부모님 중 한분이 60세 이상일 경우 동거 봉양에 의한 합가 특례 등 예외적인 적용도 가능합니다.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도 가능하여 주택 수 판단에 따라 금원상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질의 응답보다는 양도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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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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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 계약기간중 매매후 집주민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양수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자격을 승계합니다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에는 간섭하지 못하며 계약 종료시 본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 계약 만기 2~6개월 사이에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계약종료시 입즈가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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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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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장 아닌 임대차 계약중 일방의 해지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계약기간은 계약의 핵심사항으로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급한 사정을 이해하여 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등 임대인의 부담을 대납하는 선에서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역시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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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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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도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지원에 대해서는 계약시 안내하니 답변으로 부족한 사항은 계약할 때 문의하세요사업자등록된 업체는 어느 업체라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도배장판은 대상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실비용만 지급하고 부가세 포함 최대 60만원 (평수에 따라 차등) 입니다현장 경험상 지원금으로 부족한 경우가 더 많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입주가가 부담합니다.공사비 입금은 일반적으로 시공한 업체에서 견적과 시공후 사진 등 서류를 보내고 직접 청구하므로 입주자가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경험있는 업체는 청구서 등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래 업무순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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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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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이사문제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후 묵시적 갱신으로 게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으로 기존 특약은 일단 유효 합니다만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주임법상으로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희망한다면 만기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이미 이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계약중 임차인의 임의해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원할 때 할 수 있고 임차인인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통지후 3개월 이전에 나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너무 늦게 통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임대인과 합의하여야 할 것이나통지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한다면 임대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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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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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계약 갱신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 만기일로부터 6~2개월전 사이에 양당사자가 계약의 종료나 조건의 변경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 것이며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은 기존 계약 만기일로부터 2년 입니다물론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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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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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집은 무주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한다면 민영주댁 일반 공급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형저가주택>이 있습니다"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여기서 가격이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할 경우에 한정합니다.만일 보유주택이 전용면적60제곱미터 (약18평)을 초과한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이것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분 청약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다 유효한 기준은 해당 주택의 분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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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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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및의무거주기간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 주택 소재지는 비규제 지역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면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양도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2년의 실거주가 필요했습니다그러나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규제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실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즉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의무 여부는 현재가 아닌 취득 당시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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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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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환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추가된 월세 금액과 기간을 부기하거나,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유지하고 새 계약서 특약에 " 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연장으로 기존 임대차 조건의 변경없이 00부터 월세 0000원을 추가하기로 하며 기존 계약서를 별첨 유지한다" 정도의 문구가 있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고 기존 계약서는 폐기된다면 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맞취 신중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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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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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하면 자동2년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 2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의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임대차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효력은 통지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질문하신 사항만으로 볼 때 주임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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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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