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기계약 상태에서 계약 해지시 환불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문자 등 객관적인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목적 부동산과 잔금 일정, 당사자, 그리고 "계약금을 특정"하여 계약에 준하는 필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과 다름없으며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문건중 "위약금은 선입금된 금액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받은 금액만 위약금으로 작용하여 배액배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고 분쟁이 법적인 해결을 구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아래 기사를 참조 하세요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1150015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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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에 집 하자보수 어디까지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계약의 결정 요인이 될만한 조건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세요소통의 부족이 불편을 만듭니다.도배 장판의 상태가 이 정도면 새로 해주라는 원칙은 없습니다전월세의 종류와도 관계없이 단순히 매물의 시장성과 임대인의 성향에 의해서 매물 컨디션이 결정됩니다이 정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 나는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는 임대인도 있고도배장판은 물론 최신의 인테리어와 고급 옵션을 투입하여 임대 수입을 늘리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어느 쪽이 좋을 지는 시장이 결정하고 임차인이 결정합니다.요청하여 해결된다면 좋고, 해결이 안되도 가격경쟁력이 높다면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가격경쟁력도 없다면 외면되겠죠전세 매물을 올린 상태에서 도배 장판의 요청에 답변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미루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계약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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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으면 거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전세 대출 상품에 따라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담보 가능성을 크게 들여다 보지만임차인의 소득과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되는 상품은 목적물의 용도 면적 등 일반 요건 만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출여부보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인수 여부가 더 정확한 척도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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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왔는데 계약때 보이지 않던데 곰팡이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하자시 보수 책임이 있고,임차인에게는 임대 받은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곰팡이는 원인에 따라 해결 책임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불량시공 등 설계 이상이나 노후 균열 누수 등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이며임차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습도, 환기부족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구체적으로 세탁, 목욕, 실내 빨래 건조, 장기 부재로 인한 폐문 등 주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환기가 안될 때 곰팡이가 번식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전 임차인의 경우는 수년동안 한번도 곰팡이가 없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에 살던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다 등 주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재산상 건강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니 원인을 서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근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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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80% 은행원과 임대인/공인중개사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1년 공시가격은 신축전 구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 공시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세 당사자의 의견은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대출안전을 담보하기위해 은행에서 제시한 감정 평가액과 시세를 감안한 중개사의 의견, 기존 대출과 주택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한 건물주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중기청 80%대출이라면 대출 상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대출 불능시 계약의 진행은 불가할 것이며대출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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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집으로 전입신고시 독립가구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나댁은 한 주민등록표에 누나의 가족 구성원이 등재되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질문하신 분이 누나 댁으로 전입시 누나 댁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추가되고 독립된 세대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통상 아파트 등 출입문 구조상 동일한 공간으로 별도세대,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주택은 전입시 별도 세대 구성도 어렵습니다각 지자체별로 세대 구성에 대한 실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효한 해석은 해당 동 주민자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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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상생임대 조건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6월의 계약은 종전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2023년 6월에 기존 계약을 5%이내 인상으로 갱신한다고 이해한다면2021년 12월 20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동일한 임대인으로 부터 2차 임대 계약이 있어야 하는 현행기준에 부합하여 이번 재계약후 2년 계약 기간을 만족한다면 실거주 조건의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무 부서는 기힉재정부입니다아래 블로그도 참조하세요상생임대인 제도10문 10답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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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새 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종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중도 해지에 따른 새 임차인을 찾기로 합의한다면 이 부분을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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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대차계약후 보증금의 일부를 기존 임차인에게 선 반환하는 것은 관례일 뿐 임대인의 의무는 아닙니다현재 다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상기시키고이사일자에 원할한 명도를 위해 임차인이 새집을 얻는 보증금을 할 수 있도록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선 반환하는 것은품위있는 관행입니다그러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이를 참고로 임대인,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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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당사자 이므로 기존 임차인인 본인이 개입할 부분은 집 보여주고 이사 일자 조율 정도입니다해지계약서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조율된 이사 일에 이사하시면서 잔금 받고 열쇠나 비번 넘기고 나오면 됩니다물론 공과금 정산 등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대출금상환은 질권 설정된 대출 아니라면 직접 받아서 금융기관에 갚으면 됩니다(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한번 더 문의하세요)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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