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이 만료된 뒤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월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환산보증금 범위 초과시에는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점유를 먼저 비우셨기에 대항력인정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과 계약기간은 계약의 핵심요소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에 다른 특약이나 다른 구체적 사정이나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상가를 비운 것은 임차인의 임의적 행위일 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차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상가가 비어 있더라도 차임은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