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나중에 팔고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렌터카라면 사용후 반납할 때 출고시 원형대로 반납할 의무가 있지만,오너로서 출고한 자신의 차량이라면 도색을 하든 시트를 개조하든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 받은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현 상태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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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 상태에서 매매시 기존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단 이번 계약의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양수인은 본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매매와 동시에 임차인의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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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미 완료 관련 세입자 승계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조건의 계약하여 만기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은 계약중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순환하여 이사하도록 양해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임대인 분과 충분히 소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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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이렇게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계약하여 사용중에 있다면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계약의 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사유는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갱신계약 거절시에도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실거주만이 적법한 사유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 등 실제 발생되는 비용만큼은 금전적이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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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사 한달 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받으면 임차인이 점유가 개시된 것 입니다개인 사정상 일시적으로 이사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주택의 관리비라든가 공과금은 이사일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부담하며냉난방, 동파 등 시설관리도 임차인 책임하에 있습니다.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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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잡혀 있는 재건축집이 매매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승계가 되는 융자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통상 도시정비 사업진행상 주어지는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승계가 가능하며,대부분의 은행대출 상품은 승계가 불가합니다.우선 매도인과 해당금융기관에 이 부분을 확인후 자금 일정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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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계약 만료전에 부득이하게 이사가게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고 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해지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이 때 합의의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할 때 이사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제안하는 것일 뿐 질문자께서 제시한 조건이면 중도해지가 항상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중도해지시 항상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예를들면 임대인의 주택 운영 계획이나 성향에 따라 아무런 부담없이 이사가 가능할 수도, 훨신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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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전 2개월~6개월 사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7개월전에 하였다면 한번 더 통지하시고 3개월전에 했다면 적정한 시기에 통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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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시 세금이 몇프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매매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그러나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매매가 12억원 이하의 금액은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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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후 입주거절 하면 돈 돌려받을 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한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과 다르게 주택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며 입주전까지 보수 또는 계약 불이행이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보상의 방법은 계약한대로 배액 배상하는 것 입니다중개수수료 역시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완성되면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예기치 않은 사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약간씩 양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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