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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47
굳건한거북이4723.03.17

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할때?

14개월 있었구요 올해 11월 기간 만료 인데

다음달에 나간다고 보증금 돌려 달라는데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주는 상황이라 만약 못돌려 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은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위약의 댓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의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기에 안타깝지만 임대인 설득이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고 그때발생된 중개보수를 기존세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설득이 되지만 간혹 더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어쩔수 없겠지만 계약기간을 못 지킨 임차인으로서는 어쩔수 없을듯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대인 설득이 최선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해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

    같네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도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은 서로의 약속으로 지켜야 하는것으로 못지킨쪽이 위약금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도중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시 하면 되고, 임차인에게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할 경우 이에 중도해지에 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 상태일 경우 예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중요 요소이며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요청을 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고 중개수수료 등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기존 임차인이 대신하기로 하고 중도해지 합의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전이라 다음임차인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전이기때문에 당장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고 기간까지는 빼야 하겠죠

    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긴해도 가격이 저렴하면 그래도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세입자와 잘협의 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14개월 있었구요 올해 11월 기간 만료 인데

    다음달에 나간다고 보증금 돌려 달라는데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주는 상황이라 만약 못돌려 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 답변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금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ㅏㄷ.


  • 올해 11월까지 월세를 주기로 계약한 것이니 임차인은 11월까지 거주하면서 월세를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 이에 대한 책임도 임차인이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기간 안에 나가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그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게 맞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임대인들은 거의 없으시죠.

    계약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임차권명령등기 같은 법적인 절차를 하지만

    계약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는것은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를 대신 세입자가 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하셨다면 기간내에 나가는 세입자가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못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이전에 상호 일방적인 계약 종료 요청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기간 종료 전 보증금 반환은 거절 가능하며 임차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경우 지급한다는 등 역제안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세입자와 최초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질문자께서 다음달에 나가겠다는 일방통보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있었다면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갱신이 이뤄진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적법합니다. 하지만 해지통보 이후 효력 발생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기간 안에 새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금전을 마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만일 최초계약인데 임차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거주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