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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발구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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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전에 보증금 전액을 송금해 달라는데 송금을 해주면 안되겠죠?

세입자가 천만원/38만원으로 2년 계약이 2021.11.11만료되었습니다.

2월에 갱신여부를 물었고, 부모님 이사 예정이라 갱신 안됨을 문자로 통보하고 계약 연장 안함을 서로 확인 했습니다.

9월과 10월에 두번 이사 나가는 날을 변경하길레 그러라고 했는데 1월 11일쯤 이사를 하겠다길레, 우리 이사가 너무 늦어지니 올해 안으로 이사 날짜를 잡도록 부탁했고 그러겠다 했습니다.

오늘 계약자 아버지(동거)가 전화와서 돈이 없어서 이사비도 부족하고, 이사 가는 집 보증금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 간다고.. 하네요.

보증금 전액 천만원을 송금하면 내일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이사 전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 줄 수는 없으니 700정도 미리 보내면 급한 일 처리 하겠냐고 하니 , 그러느니 이사 안 나간다..소송을 걸어라..하데요.

이제는 보증금 전액을 송금하면 내일 이사 나간다. 보증금 송금을 안해서 본인들이 이사를 안 하게 되면 귀책사유..랍니다.

이사 갈 집이 23일 이사를 해서 비어 있다는데.. 이사 예약도 했다는데.. 이제 그 말도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내용 증명 작성을 하고 있고, 소송을 알아 봤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1. 보증금은 계약일이 만료되어도 본인들이 이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사하는 날에 주는 게 맞지요?

2. 제가 미리 보증금 전액을 안 줘서 이사를 안하는 걸 제 탓으로 볼 수 있나요?

3.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비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소송비를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될까요?

4. 승소 시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된다는데.. 혹시 승소를 해도 임대인이 내게 되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말을 줄여서 적으려니, 상활이 잘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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