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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0

기존의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올해 계약 부터는 월세로 돌릴려고 합니다. 기존의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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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 차액만큼을 월세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계산법이 복잡하여 생소한 경우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렌트홈"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우측중간에 있는 임대료계산기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주니 이를 이용하시면 도움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기존 전세와 관련없이 원하시는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기존계약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아시다 시피 보증금을 5%이상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려진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1)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룰 더한 이율이나 2)연 1할 중에서 낮은 쪽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현행(3월20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이네요 여기에 2%를 더하면 년 5.5% 입니다
    즉 1,000만원당 년55만원, 월 45,833원이 합법적인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전세전환율은 5.5퍼센트 입니다.

    허나 시장에서는 100만원당 만원으로 환산해서 계약이 많이 진행됩니다. 보증금2000/월60 => 보증금1000/월70 이렇게 이해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지금까지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올해 계약 부터는 월세로 돌릴려고 합니다. 기존의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이 있는지요?

    2. 답변내용

    렌트홈에 있는 전월세 전환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월세 계산기"를 입력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