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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기관에서는 현재 신고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만 유예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지나면 누락된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실제로 2년전의 미신고건을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어쨋든 임대차 신고제도는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언젠가는 과태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신고대상 계약 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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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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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매수한 부동산 다음달 매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음 달이 아닌 다음 주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매매 거래후 소유권 변경 등기까지 약간(몇 일정도)의 업무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계약 > 잔금 > 등기절차 절차만 완료되면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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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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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째 가진자가 2년 임대계약 마친 후 임대료를 5%밖에 인상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으로 첫 계약의 종료시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다만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낮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제안하였을 때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대신 임차인은 2년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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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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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 받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계약의 이행은 관련이 없습니다계약만기시 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은 위 사항과 관련없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보증금을 환불 받아야 점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키 반납, 이사)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애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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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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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실시 임대인이 동의를 구하여 세를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협조할 수 있으나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 및 보증금의 수수행위는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당사자이며 특별히 위임하지 않는 한 질문 하신 분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계약서는 위 당사자만 참여하며 게약서 작성일은 중요한 입주일과 보증금 등 합의가 되었다면 언제든 편한대로 정하여 하면됩니다입주 및 이사날자에 대해서는 새임차인과 조율하여 반영해두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 받아서 주든 자기 자금으로 주든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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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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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제 명의의 할머니댁을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표면상으로 2018년 부터 질문자께서 소유한 주택으로만일 1주택자이고 규제지역이 아닌 시골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입니다(비규제 지역의 1주택자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질문자의 나이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독립세대여부, 동일세대의 주택 수, 규제지역여부 등 다양한 다른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 여부나 과세금액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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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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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질문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갱신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단 해지의 효력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특약으로 기재 여부와 관계없는 법규정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시 제시하십시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중략.....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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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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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날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각 행정 복지센터의 업무지침이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통상 계약서를 지참하면 계약시작일 일주일 전에도 전입신고를 접수합니다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 거소가 중첩될 수 있으나본인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이사) 하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어차피 퇴거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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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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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비가 너무 빠져서 빠진금액만큼 재계약히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고려할 때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의 조정에 관한 협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할 일 입니다필요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을 할수도 있겠습니다이 결과로 합의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진행시 당연히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겠지요기존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법도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가장 합리적인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수수료는 개별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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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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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권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돌려 받는 금원입니다그런데 만일의 사고로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주택의 등기에 기재하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채권과 순위를 보장하는 대항력을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조건은 전입, 확정일자, 점유 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자정부터 효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점유 (열쇠를 받고 이사하는 것)는 실행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각각 중요도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가지 모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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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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