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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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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보통 몇개월전에 갱신 이야기를 하나요?

전세계약 종료 시점 몇개월전에 보통 누가 먼저연락해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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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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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시에는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를 원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양쪽이 기간내에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윌~2개월 전 쌍방 아무나 얘기하면 됩니다.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아무만 안해도 자동 갱신 할수 있으며, 증액을 원할때는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원할때는 원하는쪽이 기간내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6~2개월전에 진행해야합니다.

    즉, 2개월 전에는이야기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3개월전 통보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