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보통 몇개월전에 갱신 이야기를 하나요?

2023. 03. 12. 07:14

전세계약 종료 시점 몇개월전에 보통 누가 먼저연락해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시에는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를 원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양쪽이 기간내에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2023. 03.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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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윌~2개월 전 쌍방 아무나 얘기하면 됩니다.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아무만 안해도 자동 갱신 할수 있으며, 증액을 원할때는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원할때는 원하는쪽이 기간내 통보하면 됩니다.

    2023. 03. 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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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든 필요한 쪽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종료, 계약갱신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아무도 언급이 없으면 종전 계약대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 03.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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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023. 03.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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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2023. 03.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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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6~2개월전에 진행해야합니다.

            즉, 2개월 전에는이야기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3개월전 통보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3. 03.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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