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보통 몇개월전에 갱신 이야기를 하나요?
전세계약 종료 시점 몇개월전에 보통 누가 먼저연락해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 몇개월전에 보통 누가 먼저연락해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시에는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를 원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양쪽이 기간내에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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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윌~2개월 전 쌍방 아무나 얘기하면 됩니다.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아무만 안해도 자동 갱신 할수 있으며, 증액을 원할때는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원할때는 원하는쪽이 기간내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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