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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견이248
하얀두견이248

확정일자 발급후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재발급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 2억이였는데 1억 7천으로 수정되어 감액되었고

입주일을 하루 앞당기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계약서는 폐기하였구요

문제는 지난 계약서로 온라인 상에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았는데

그냥 새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나요??

1.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2. 증액이 아닌 감액이라면 굳이 다시 신청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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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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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자가 지작하기전에 처음작성한 본계약을 파기하기로하고 다시 감액하여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로하여 합의한 것이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의 계약은 파기된 계약입니다.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인정한 것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기되어 재계약 중에 감액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종전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자에 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첫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 연속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져도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새로운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계약은 하였으나 <보증금>과 <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 조건과 서면을 유지하면서 보증금만 변경된다는 계약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논쟁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복일지라도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확정일자 당시와 등기상의 권리와 선순위 등에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문제가 없습니다.

    2. 계약갱신 시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 보증금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하된 보증금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감액 되었을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1.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2. 증액이 아닌 감액이라면 굳이 다시 신청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2, 답변요지

    1번에 대한 답변 : 보증금이 감액을 한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번에 대한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매처분하는 경우 권리 보호에 재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