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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수정된 전세계약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다 특약사항 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보증보험사에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는 전입할 때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임대인과 약속 잡도 원본 계약서를 수정하고 도장까지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금액, 기간 등 중요한 부분은 수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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