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서에 특약 하나를 빼야한다고해서 계약서를 다시 쓴 상황입니다.
뺀 특약 내용은 [임대차 계약 기간중 매매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신규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입니다.
획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된 계약서로 보증 보험 가입 신청은 완료되었긴한데.. 좀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특약만이 제외된 것이라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지속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하여 신규로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