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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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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후 특약사항만 일부 변경된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서 내용중 특약사항 일부를 변경하기로 동의 하였고, 금주내로 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임대차계약을 신고완료하였다 합니다. 계약기간이나 보증금등은 변동없이 일부 특약내용만 변경하여 계약서 재작성시 변경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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