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영민한사마귀197
영민한사마귀197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조정.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를 갖고 대출 서류 심사를 하였습니다.

서류 심사 중,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특약 조건 중 특정 항목이 대출 심사에 제한이 걸리니, 수정하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을 계약서에서 제거하고 그 항목에 대한 추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마음에 걸리는 게, 특약을 제거할 때 중개사님과 함께 새로 그 부분만 수정하였습니다.

(두 줄 긋고 도장찍는 그런 게 아니라, 특약만 제거하여 서명하였습니다. 가령, 5페이지에 문제가 된 특약이 있다면, 새로 뽑은 (특약이 빠진)5페이지에 서명하고 뒷장 날인을 위해 4페이지까지 새로 서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해당 특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만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