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조정.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를 갖고 대출 서류 심사를 하였습니다.
서류 심사 중,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특약 조건 중 특정 항목이 대출 심사에 제한이 걸리니, 수정하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을 계약서에서 제거하고 그 항목에 대한 추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마음에 걸리는 게, 특약을 제거할 때 중개사님과 함께 새로 그 부분만 수정하였습니다.
(두 줄 긋고 도장찍는 그런 게 아니라, 특약만 제거하여 서명하였습니다. 가령, 5페이지에 문제가 된 특약이 있다면, 새로 뽑은 (특약이 빠진)5페이지에 서명하고 뒷장 날인을 위해 4페이지까지 새로 서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