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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사마귀197

영민한사마귀197

21.12.30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조정.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를 갖고 대출 서류 심사를 하였습니다.

서류 심사 중,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특약 조건 중 특정 항목이 대출 심사에 제한이 걸리니, 수정하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을 계약서에서 제거하고 그 항목에 대한 추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마음에 걸리는 게, 특약을 제거할 때 중개사님과 함께 새로 그 부분만 수정하였습니다.

(두 줄 긋고 도장찍는 그런 게 아니라, 특약만 제거하여 서명하였습니다. 가령, 5페이지에 문제가 된 특약이 있다면, 새로 뽑은 (특약이 빠진)5페이지에 서명하고 뒷장 날인을 위해 4페이지까지 새로 서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2.01.0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해당 특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만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