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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상호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합의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기간의 이행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 상호 절충을 하게 되는데요중도해지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등 이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입니다.임차인도 중도에 보증금을 회수받고 임대인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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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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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시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출처 : 상가임대차 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중략...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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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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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이름이 한글로 된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로 숫자를 사용하지만 가끔 가나다라 형식의 명칭으로 동을 구분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한국아파트 가동, 나동,, 와 같은 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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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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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이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나 아파트 또는 단독 등 주택의 유형별 특성은 아니라고 봅니다매매가는 투자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 이며 전세가는 단순 사용상의 가치입니다.굳이 주택 수를 늘리고 보유중 세금을 부담할 만큼 재산적 가치는 없다고 평가되어서 매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도입지나 구조, 상태 등 거주 및 사용상의 편익이 좋다면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는 좋을 수 있습니다.다만 매매가에 대한 전세율과 보증금의 안전은 반비례합니다.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전세는 당연히 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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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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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들어갈때 등기 치기전에 전세 놓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전 전세 계약이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 처리도 가능합니다등기부는 없지만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등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원,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 등 요청을 받게 됩니다등기완료는 입주후에도 한동안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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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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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하고 내용 불 이행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우려하는 부분은 특약으로 부기하여 이행과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예를 들면 "감액된 금액의 반환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 이 경우 기존 보증금 외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등등 당사자 합의로 구체화시켜 기재할 수 있으며- 2월 2일에 반환하기로 한 일부금액은 기존계약 보증금 반환금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현금 보관증 등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약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는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게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까지 해야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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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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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아래 법규를 참조하십시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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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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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준수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중도해지를 승인하는 대신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보여주고 하는 과정을 기존 임차인이 진행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관행이 있습니다.임차인의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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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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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언급하신 비율은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계약금도 5% 또는 20%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임대차의 개별적 사정과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 하여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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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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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재계약을할려하면 얼마전에 통해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2~6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이 기간중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도 이 기간중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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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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