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3. 10. 13:29

할아버지께서 작은 빌라에서 월세를 받고 생활하고 계세요.
저희 집은 동네에서 월세가 저렴하기로 유명하고 지난 10년간 한번도 월세를 올린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 집안형편이 안좋아지면서 월세를 올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세입자 한분이 임대차 보호법을 말씀하시면서 5% 이상 올릴 수 없다하셔서 어쩔수 없이.. 월세 2만원 정도만 올려서 마무리하고, 1년만 더 거주하시고 이사하시겠다고 협의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1년이 도래하는 올해.. 이사는 못하겠다면 동일 조건으로 살겠다고 하시네요...
월세 2만원 인상하면서 쓴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셔서 최대 4년은 더 살 수 있는거 아니냐면서요..
답답한 마음에 90세를 바라보시는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앓아 누우시고... 집안분위기도 말이 아니네요;;

이분과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할아버지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 저희 집은 일반 주택이고
2. 월세 인상에 대한 계약서는 작년 11월에 재작성했습니다.
3. 거의 10년째 살고계신 분이고, 올세를 올리지 않았던 지난 8년간 입주하실때 쓴 계약서 말고는 중간에 갱신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을 계약하여 만기되어 다시1년을 같은 조건으로 그냥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고, 2년이 되면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질문에서 차임을 5%올리면서 이미 갱신 계약을 했다면 1+1로 계약은 만기 종료 됩니다.

2023. 03.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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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것이

    "이것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이다."이런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대방이 "이건 새로운 재계약이다."라고 주장 못하거든요.

    우선 그동안 8년~10년은 묵시적 갱신으로 사신것이라 정당하고요

    최근 쓴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갱신계약서라고 주장하고 근거될만한 증거로 압박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웃기게도 상대측이 결국 안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유치권 행사하면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2023. 03.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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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반복되었고 작년에 재계약시,
      5% 범위내에서 인상하였고 임차인의 요청으로 승락한 것으로 볼 때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셨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향후 4년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 1년의 기간으로 협의하였으나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속 계약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내년까지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 03.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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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더 거주하기로 하고 협의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을 주장 할 수 없고요.

        2022년 11월 계약서 재 작성하셨다면 만기일은 2024년 11월이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고 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으나 1년이 경과하면

        계약기간 내에도 5% 인상은 가능하고요. 2023년 11월에 5% 인상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이 되기 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지하시면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 됩니다.

        2023. 03.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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