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전세 2년연장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조그마하게 법인으로 아버지와 임대업을 하고잇습니다.
이번에 종부세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맞아서
전세관련 임대료 인상을 원하는데 문제가잇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년도 5월경 원룸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이분이 전세 연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당시 전세를 너무 싸게 놓아서 조금 올리고싶은데
5프로 인상밖에 안할려고 하더라구요
주변시세는 원룸 전세기준에 5000~6000정도 되는데 저희는 4000에 놓아서요.
찾아봣는데 방법이없어서 5월 계약 만료인데 11월경 당시에 5퍼인상으로
2월경에 계약서를 쓰자고 햇습니다. 집주인인 아버지가 아닌 직원인 저랑 구두로만 얘기를 햇엇구요.
근데 11월말경에 종부세를 몇배를 더맞다보니.. 사정이 너무어려워져서
가족이라도 거기들어와사는게 맞을거같더라구요
그래서 12월경 사정을 얘기햇는데 그분이 구두로 5퍼인상 하자고 한거 아니냐며 노발대발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왓네요
내용은 5퍼인상안으로 2월에 제계약키로 해놓고 말바꾼다고
얘기대로안하면 법적인 고발을하겟다고 보내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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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제생각엔 집주인이 아닌 직원이 구두로 얘기한거고
계약자체도 여유잇어서 문제가 될까싶어서요.내용증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5퍼인상으로 살게끔 햇을때에 2년뒤 내보낼려면 계약서 쓸때
2년뒤 나간다는 조항을 넣어야되는지 그냥 계약서써도 갱신청구권이 더이상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때문에 너무힘드네요 정말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