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관련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아파트 하나 전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었구요. 1월에 만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속세 문제로 집을 처분 해야할것 같아서 나가달랬더니 (집을 파는것이 월세받는것보다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자기는 길게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계약했다면서 못나간다며 갱신권 쓰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세법적 효력있는 5%인상 하겠다 했더니 (세안고내놨더니 집이 너무 안나가서요 5%봤자 5만원입니다)
못낸다. 그럼 나가시라 했더니 이사비용 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동산 하는 분인데 자기 생각할때는 월세 이정도 시세가 요즘 맞다. 이러면서 배째라식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시세가 어찌되었건 제가 5%인상 하고 싶음 할 수 잇는거 아닌가요?
2. 만약 5%인상하거나 혹은 동결이어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을 갱신권을 쓰는 2년뒤에는 반드시 나가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써서요.
계약서를 안쓰고 암묵적으로 갱신되면 오히려 더 못내보낼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실 이게 한도를 정한 것이지 의무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증액청구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인상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동결이라면 별도 작성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이미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셨기에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니 걱정하실필요없고, 갱신청구권 또한 한번사용하면 사용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재계약시에는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조건 올리는건 어렵습니다.
2. 월세가 변경되면 다시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