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월세관련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아파트 하나 전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었구요. 1월에 만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속세 문제로 집을 처분 해야할것 같아서 나가달랬더니 (집을 파는것이 월세받는것보다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자기는 길게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계약했다면서 못나간다며 갱신권 쓰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세법적 효력있는 5%인상 하겠다 했더니 (세안고내놨더니 집이 너무 안나가서요 5%봤자 5만원입니다)
못낸다. 그럼 나가시라 했더니 이사비용 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동산 하는 분인데 자기 생각할때는 월세 이정도 시세가 요즘 맞다. 이러면서 배째라식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시세가 어찌되었건 제가 5%인상 하고 싶음 할 수 잇는거 아닌가요?
2. 만약 5%인상하거나 혹은 동결이어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을 갱신권을 쓰는 2년뒤에는 반드시 나가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써서요.
계약서를 안쓰고 암묵적으로 갱신되면 오히려 더 못내보낼까봐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실 이게 한도를 정한 것이지 의무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증액청구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인상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동결이라면 별도 작성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이미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셨기에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니 걱정하실필요없고, 갱신청구권 또한 한번사용하면 사용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재계약시에는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