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 전세끼고 매매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이 10월 만료됩니다.
저희는 2주택이라 세금부담때문에 아파트매도를 하려해요.
1차방안은 현세입자가 그대로 살다가 10월 매수하겠다 하면 가장 문제없이 매매되니 좋은데요.
2차방안은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11월에 입주해서 살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현세입자가 전세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살겠다 버티면 어찌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경제적문제)이고 세입자는 갱신권을 쓰겠다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2년뒤에 전세보증금이 마련되지 못할가능성도 높고 불안해서 얼른 빼줘버리고 매도하고 싶은마음이 큰거구요.
제가 집주인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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