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에서 전세금 얼마까지 보호해주나요?
정부에서 전세금을 얼마까지 보호해주나요?
사회초년생 20대 남성인데 전세 5000만원 반지하집을 계약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사기도 많고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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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은 경매시 경락가의 1/2이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원이하에 4천8백만원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
1) 문제가 없는 집을 선택하고 ( 대출, 선순위 보증금이 주택시세 대비 없거나 적은 집)
2)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3)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는 등 방법입니다
1),2) 는 중개사무소에서 브리핑 받고 3)은 HUG 등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정부에서 전세금을 얼마까지 보호해주나요?
사회초년생 20대 남성인데 전세 5000만원 반지하집을 계약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사기도 많고 걱정이에요.
2. 답변요지
정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직접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율인 경우 말소기준권리를 고려하여 최대 5,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