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성 입니다.
5천만원으로 반지하 전세를 들어갈려고 요즘 보증금 못받았다는 뉴스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나라에서 얼마까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5천만원 전세 맘 놓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경매시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호해주는 돈은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집과 불가능한 집이 있으므로
보증보험공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권리순위자들보다 0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 등) 기준 날짜로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변제 받고 이후 낙찰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은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보증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5,000만원까지 보회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최선순위 근저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적인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라면 경매진행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르고 다가구와 같이 여러 세대 보증금이 영향을 줄 경우 보상이 어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대상물의 종류와 등기부상 권리관계,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과 채권설정일에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르며, 그 금액에서 보장받는 금액도 다릅니다.
우선 금액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범위 내로 내 보증금에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보장 받게 되며, 나머지 일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를 갗춘 우선순위로 보장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작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항목의 조건을 갖추고 등기부등본도 잘 확인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