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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솔개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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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최대한도 1억2천 외 남은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LH전세자금 대출을 하려는데 집 전세금이 1억7천이라 남은 5천만원 보증금은 개인 신용대출해야하는데요. lh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lh라 보증금 떼일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대출한 1억2천에 대한 것만이고 남은 보증금 5천만원도 같이 보장되는것은 아닌거죠?

혹시 그렇다고하면 반환보증 보험을 따로 들어야하는건가요?ㅠㅜ 부동산 초보라 너무 어렵네요.

소중한 보증금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보증금 전체는 임대인이 LH라 보증금 떼일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즉 나중에 계약완료시 전체 보증금 받고 LH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각각 갚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가 아닌 LH전세자금대출의 경우로써 단순대출만 하는 데 있어 LH가 임차인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에 대해 전세자금대출만을 해줄 뿐입니다. 이와 다르게 LH전세임대라면 LH가 임차인으로써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에게 재입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