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 초과부담금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LH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에 선정되었고
제가 주택을 찾고 권리분석 승인 시 lh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 지역의 경우 lh 지원금이 1억 2천 8백만원, 기본 입주자 부담금이 3천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은 전세보증금 1억 6천이 넘어서 초과부담금이 생기는데
이 초과부담금에 대해서 은행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받고자 하는 금액은 최소 1천만원, 최대 2천만원 입니다.)
lh에 문의해보니 lh가 임차인인 전전대 계약인 점을 먼저 말하고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라는데
은행에 전화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영업점에 방문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택기금대출 중복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일반 은행 상품으로 전세대출 가능 여부 입니다.
저희의 추가적인 정보는 청년이자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임신중), 대출 받은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적은 금액이지만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제한적인 금액이고 LH와 연게되어 있다보니 그 실행이 되는 은행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용대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를 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전에 모네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용대출의 이자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입주자 부담 초과 부담금은 입주자 개인의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활용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초과부담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 초과부담금을 포함한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가구원 수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가능)
즉,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LH에서 별도로 대출해 주는 제도는 따로 없으나,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행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을 활용하여 초과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나, 지원금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부담.
초과 부담분에 대해 LH가 직접 대출해 주는 제도는 없으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별도로 이용 가능.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며, 가구원 수 5인 이상 시 예외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음.
따라서 초과부담금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하고, LH 전세임대 지원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출 상담 및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