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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자격,직전계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번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직전 계약이란 첫 번째 계약이죠중요한 것은 두 번째 계약입니다임대인이 동일하면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 없고 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전계약 대비 임대료가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첫 계약은 18개월이상 두번째 계약은 24개월이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두 번째 계약은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개시 되어야 합니다상생임대인으로 받는 혜택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여러 요건중 2년 거주요건을 면제 받는 것 이구요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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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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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주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처럼 산에도 지번이 있고 지번을 통해 누구나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연락처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단 공부상 기재된 주소지는 당사자가 빈번한 주소 이전이 있을 경우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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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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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기준이 있으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소유자는 1인이고 주택의 사용자가 많아도 주택 수는 하나인 것 입니다.따라서 보유나 거주기간, 매매금액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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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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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유기간 9년 실거주4년 양도세문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 세대원포함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조정지역) 하고 매매가격 12억원 이내인 경우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만일 본인이나 가족이 매매하는 주택 외에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였을 경우괴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많이 발생합니다매도를 결정하셨다면 세제 전문가와 사전에 꼭 대면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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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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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심사 거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성립하였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중개수수료와 관계없이 별도로 중개 활동을 하기 위해 발생한 실비 (임장활동비, 발급/열람 수수료, 사무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원론적인 설명입니다실무에서는 중기청 대출은 은행 담당과 사전상담을 통해 통과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므로 일반 대츨에 비해서 거절 가능성이 더 큰것도 아닙니다.통과되어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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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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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주차비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동안 어떻게 산정된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네요단기 계약 이후 3년간의 주차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요금을 징수하려면 통지가 있어야 하고 월 별로 징수를 하고 있다면 매월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다른 방에도 주차비를 내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라는 청구가 있었기에 옆 방에서 지불하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뭔가 사실관계가 누락된 질문이 아니라면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혹시 소통의 부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금액적으로 주차 편리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인정되는 정도가 아니고,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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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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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끼고 계약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기존 소유자인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의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보증금은 이미 전 소유자 받았으므로 보증 금액을 새 소유자에게 넘겨 주어야 하겠죠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냥 매매 금액에서 공제합니다.물론 이 내용은 매매 계약서에 기재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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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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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나친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청약 과열지역에 운용하는 거래 규제 정책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로 세제, 금융, 청약자격 및 전매 등 여러가지 거래규제 요소가 사라집니다.시장이 시장 스스로에게 맡겨지며 당연히 거래 위축에서 해소됩니다.최근 지나치게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매매 가격의 급하락도 완화되거나 진정될 수 있으며우선 실수요자와 정상적인 시장하에서 부동산의 현금화를 원하는 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반등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문제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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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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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4년 후에 동일 아파트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는 유지하고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두개의 계약서를 보존하면종전 확정일자는 계속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은 그만큼만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체 금액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도 있으나이 경우는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선순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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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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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면 왜 계약서를 돌려달라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게약이후 또는 계약의 종료시도 계약서는 개인의 기록물로써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합니다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니 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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