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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타조54
러블리한타조5423.02.24

월세 계약하고 난 후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는 처음인데 원하는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금을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계약하고 난 후에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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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내지 계약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때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계약전에 미리 지급한 그 금액도 월세 차임이나 보증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시 보증금에서 해당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500만에 월30만 계약시 계약금을 50만원 지급하였다면 계약서 작성후 잔금지급시 임대인에게 500만-계약금50만=45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기보다는 추후 지불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약정하고 계약일에,
    나머지 보증금은 입주하는 날 잔금이라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이므로 임대차 기간중 임대인이 보관하고 계약이 종료하면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 또는 월세에서 제하면 됩니다.


    보즘금 5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10만원 지급하였다면


    보증금을 40만원만 지급, 또는 1달 월세로 대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만일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집주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icensedreal/223017595613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전 집을 찜해두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계약을 못 하도록 임대인과 약속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송금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시 배액으로 반환해야 되고 임차이느이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면 됩니다.

    만약 원룸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일 경우 계약금 35만원을 송금했다면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300만원을 송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지불한 금액은 가계약금으로 계약시 정식 계약금에 포함하예 계약 합니다.

    따라서 먼저 지불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는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금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입니다.

    2년계약을 하셨다면 만기까지 사시고 또 이사계획 있으시다면 그때 보증금을 받고 다른데로 이사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고 월세로 하셨다면 월세는 달달이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