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고 난 후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는 처음인데 원하는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금을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계약하고 난 후에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내지 계약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때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계약전에 미리 지급한 그 금액도 월세 차임이나 보증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시 보증금에서 해당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500만에 월30만 계약시 계약금을 50만원 지급하였다면 계약서 작성후 잔금지급시 임대인에게 500만-계약금50만=45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기보다는 추후 지불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약정하고 계약일에,
나머지 보증금은 입주하는 날 잔금이라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이므로 임대차 기간중 임대인이 보관하고 계약이 종료하면 돌려줍니다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 또는 월세에서 제하면 됩니다.
보즘금 5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10만원 지급하였다면
보증금을 40만원만 지급, 또는 1달 월세로 대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만일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집주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전 집을 찜해두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계약을 못 하도록 임대인과 약속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송금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시 배액으로 반환해야 되고 임차이느이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면 됩니다.
만약 원룸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일 경우 계약금 35만원을 송금했다면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300만원을 송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지불한 금액은 가계약금으로 계약시 정식 계약금에 포함하예 계약 합니다.
따라서 먼저 지불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는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금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입니다.
2년계약을 하셨다면 만기까지 사시고 또 이사계획 있으시다면 그때 보증금을 받고 다른데로 이사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고 월세로 하셨다면 월세는 달달이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