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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되어 최종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비과세의 요건인 실거주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 되었습니다.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입니다.따라서 1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있었다면그리고 매매금액 등 다른 조건이 부합한다면 비과세에 해당 될 것 입니다.아래 기사의 사례를 확인하세요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16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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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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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 10%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활용하도록 선 반환하는 관행이 있습니다그러나 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더우기 새로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어치피 나가야 할 돈이고,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생겨난 흔한 관행입니다.하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당사자의 소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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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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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을 하기 전에 매수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속하고,3년의 보유기간중 2년이상 실거주 하였고,매매가격이 12억원 이내라면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므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 보유중 필요경비, 주택 수, 규제규역여부, 양도가액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양도소득세는 착오시 상당한 금전적 차이가 발생하고 일반인이 쉽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추천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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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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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낮춰주는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되지만,1가구 1주택으로 매매가격이 12억원이내이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하였다면 비과세 됩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가 운영중입니다.취득세는 거래가액의 1%부터 12%까지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주택의 거래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22년 6월21일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주택 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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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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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돼서 분양권을 가지게되면 어떤경우에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0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시 주택 수에 들어가고.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면 주택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아래 관련기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세요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126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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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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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특약사항이 부동산법보다 우선시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하여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 "질문하신 내용의 특약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20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이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또는 종료를 통지 하면 되겠습니다.12월 10일 이후의 계약은 6개월 ~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이상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법률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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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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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는 현재 몇 프로까지 인상 가능한가요 관리비로 인상 하는 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료를 얼마로 정하든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첫 계약의 만기가 되어 동일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상)된 조건으로 임대료를 제시하였을 때 임차인이 받아 드리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고,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임대료의 인상이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방법으로라도 현실적인 임대료를 찾겠다는 임대인 입장과 명분 없는 관리비 징구를 통한 월세 인상 꼼수라는 임차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공적인 조정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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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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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전세 추가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만기전 6개월 - 1개월 (2020년12월 9일 이전계약인 경우)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2년의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통지가 되었다면 번복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번복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갱신하지 않는다는 임차인의 통지를 신뢰하고 임대인이 주택 이용에 대한 다른 계획에 착수했다면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별도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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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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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개발된다고 한다면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가주택으로 주거용 용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분양 입주권 대상에 포함됩니다.또 상가 소유자로서 상가 등 유사한 시설물의 분양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었다면 주택 입주권은 한개만 나옵니다.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 또는 분양대상이 이난 경우라도 현금 보상금을 받습니다.보상금액은 조합에서 감정평가을 의뢰하여 산출되나 개발로 인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금액이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이상 일반적인 사항이며 해당 자치단체 조례와 시행 조합 정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착오가 없도록 조합이 구성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하여 조합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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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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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잘 안 나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 잘 나가게 하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재산적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 입니다전세 세입자는 자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나 구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빌려 쓰는 집이므로 현 상태에서 아용가치를 평가하여 선택합니다도배, 장판, 도어 등 외관 상태 마감이 잘되어 있는 집을 선호하고 집 보여줄 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역세권, 1인가구, 직주 근접 수요층이 많은 지역으로 소형 주택이라면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가전을 구비하여 기본 제공하는 것도 효과가 있읍니다.그리고 미리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주택의 장점을 파악하여 마케팅을 잘할 것 같은 부동산에 의뢰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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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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