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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충
설명충23.01.07

(양도소득세)제 명의의 할머니댁을 판매하였습니다.

고향집이었던 할머니댁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판매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난 후 5개월 정도 집을 방치해놓다가 아버지께서도 관리가 어려우시다고 판매를 결정하여 판매를 했는데요.


2018년부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바꿔주셨구요.


동네분께 1억3천 정도에 매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애초에 제돈으로 구매한 집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다 가져가셨구요.

이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을 도통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촌집 매매일 경우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저도 소득이 거의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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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표면상으로 2018년 부터 질문자께서 소유한 주택으로
    만일 1주택자이고 규제지역이 아닌 시골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1주택자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질문자의 나이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독립세대여부, 동일세대의 주택 수, 규제지역여부 등 다양한 다른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 여부나 과세금액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