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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1.08

집 한째 가진자가 2년 임대계약 마친 후 임대료를 5%밖에 인상 못 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집 한째만 있는데요. 부득이 2년 전세를 놓았는데 기간이 만료 되갑니다.

재 계약을 원할 시 5%밖에 올릴 수 없나요?

현 시세는 20%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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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권사용없이 합의 갱신할 경우는 가능하나, 이또한 임차인이 이에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시세에 맞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사용한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시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세입자와 협의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5% 이상 인상 가능한데 이 경우는 4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으로 첫 계약의 종료시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낮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제안하였을 때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대신 임차인은 2년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