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시점기준 다주택자인데, 나머지는 다처분하고 하나남은 상황에서 마지막남은 주택 전세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24년 12월 이전에 0.5%이내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으로 간주되나요?
2년일거주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