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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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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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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 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시점기준 다주택자인데, 나머지는 다처분하고 하나남은 상황에서 마지막남은 주택 전세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24년 12월 이전에 0.5%이내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으로 간주되나요?

2년일거주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임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다주택자도 마지막 남은 주택 1채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거주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은 직전 계약대비 5% 이내 인상하여야 합니다.

      2년 실거주요건을 면제받는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2021.12.20. ~ 2024.12.31. 까지 중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임대한 기간의 계산 방법 :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②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출 것 (2년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됨)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