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다주택자도 마지막 남은 주택 1채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거주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은 직전 계약대비 5% 이내 인상하여야 합니다.
2년 실거주요건을 면제받는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2021.12.20. ~ 2024.12.31. 까지 중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임대한 기간의 계산 방법 :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②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출 것 (2년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됨)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