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상생임대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조건이 상생임대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 실거주 이력 없음

20년도 11월에 전세끼고 매매 전세 3억4천 (a세입자)

22년도 11월에 세입자 교체 전세 3억 1500 (b세입자)

24년도 11월 세입자 연장 전세 3억 3000 (b세입자) ->상생임대 조건

26년도 11월 세입자 교체예정 전세 4억 5000이상 받을예정 (c세입자)

28년도 11월 부동산 매매 예정

위 경우 상생임대가 적용되어 실거주2년없이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전 전세계약을 5프로 이상 올렸는데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11월+24년 11월이 직전 및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나,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27년 말까지 파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