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드디어 은행에서도 서류심사다하고
입주날에 별일없으면 대출실행 된다고합니다
입주날 대출실행되면 당일날 전입신고 꼭하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은행에서~
그점은 알고있는데 궁금한것이
지금현재 이사갈곳에 다른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세입자가 20일날 이사를 간다고하여 저도 20일날
입주할예정이라 20일날에 대출잔금날로 지정하였는데
문득생각해보니 20일날 기존세입자가 빠지는데
만약 세입자가 20일날에 바로 전출신고를안하면
제가20일날 바로 대출과잔금완료후
전입신고가 되나요? 기존세입자가 전출을아직 안한경우라면
제가 전입을 하면 기존세입자와 저 이렇게 2세대가
전입신고되어잇는거아닌가해서요?
이점이 궁금합니다 꼭좀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전입신고를 하거되면,
주민센터에서 주인세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입신고를 다 받아 줍니다.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행정 복지센터의 업무지침이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계약서를 지참하면 계약시작일 일주일 전에도 전입신고를 접수합니다
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 거소가 중첩될 수 있으나
본인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이사) 하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어차피 퇴거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