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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인데 사무실로 임대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무실 뿐 아니고 다양한 업종에 임대차가 가능합니다아래 링크에 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fcab7458b4073a8753c55fffea74d2?recBy=VVDKE2예를 들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라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의 업종도 가능하며이외에 더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보유 건물의 면적과 업종을 참고하여 건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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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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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혀사는 친동생이 집을 구매할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유사한 질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본인 주택 소유중 동거하는 형제가 주택 취득시 세무사님들이 공통으로 1세대 2주택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ff0299f951216a99463e61eaff7adc9?recBy=VVDKE2주택세제상 세대 구성요건은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이상 3항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동생이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제3항을 적용하여 약 73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월소득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로 독립된 생계을 유지하는 것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약당첨이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위장전입에 대해서 의심시 조사나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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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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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없이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민간분양 청약 가능하며,공공분양도 청약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1)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요건의 초과여부를 체크.2) 특별공급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 요건 초과여부를 체크.따라서 공공분양 청약에서 아래 자산 기준 초과시 특별공급은 불가하며 일반공급 60㎡ 초과 평형만 가능합니다<공공분양 자산기준>- 부동산합계 = 2억1,550만원- 자동차 = 3,496만원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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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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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전세 만기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의심스러움이 있다하더라도 소유자인 임대인의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입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차하였다고 한다면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후 임대료을 올리기 위해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면,(전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해당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아래 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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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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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세대분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모친의 실거주 유무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모친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되어 본인은 세대원이 됩니다.2. 만일 A주택에 본인 혼자만 전입하거나 남는다면 세대주가 되고 표면상 세대 분리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로서 실거주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부동산 취득 또는 청약을 위해 서류상으로 세대분리,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처벌과 감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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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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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이라면 빌라,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1~3.인터넷 티비는 개인적으로 신청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비와 관련이 없습니다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조명 등 공용구간 전기요금, CCTV요금, 공동수도/정화조 요금, 청소/소득 용역 비용 등입니다관리실은 없지만 누군가 한 호실에서 반장 역할을 하며 수고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아마도 전입시 인수인계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우선 주인 분에게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항목이나 청구된 비용의 항목 상세는 반장 역할 하는 분을 찾아(이웃에게 문의)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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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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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여도 괜찮습니다.계약 갱신 청구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로 차임의 변경이 동반된다면 기존 계약서를 보존 유지하면서 계약 갱신 청구로 작성하는 취지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는 것을 권장하며 거래 부동산에 의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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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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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주인이 임차료 상승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이 갱신계약청구으로 연장된 계약인 아닌 첫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약종료후 2년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소유자 거주 등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차임의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갱신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는 자유롭게 인상이나 거절이 가능합니다이상 현행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으로 이 부분이 이번 새 정부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적용시점에 따라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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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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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소유자가 바뀌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주택의 매매거래서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전 소유자와의 계약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전 소유주와 작성한 전세 계약서도 새 소유주가 인수하였을 것입니다당연히 계약 종료시 보증금의 환불도 책임을 지게됩니다(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원 계약서 그대로 유효한 상태입니다)계약 만기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소유주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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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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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1) 금년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지한다.2) 금년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한다 3) 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2년간 계약 연장한다3)의 경우에는 5%이내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하며,양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1) 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은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이상이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관련 설명입니다5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위 갱신계약 관련 현행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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