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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퍼맨
뜌퍼맨22.07.06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2년계약기간중 3개월전쯤 주인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해야하니 집을 비켜달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지나지않아 제가 지냈던곳이

전세로 집이 거래가 되었다네요

사는동안에 전세값이 8천정도 올랐습니다

주인집을 고소? 불이익을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면, 소유자의 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은 정당하나,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참조)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전세 거래 또는 손해배상 거절시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임대인의 손해배상 거절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나 민사적인 판단을 통하여 배상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제3자 임대차에 대한 손해 배상이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질문 관련 법규-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중략 ~~~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